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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인터넷전문은행 혁신성 심사기준 사전적 일률적 제시 바람직하지 않아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7-23 08: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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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성 심사기준을 정부가 사전적, 일률적으러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국민일보는 23일자(가판) ‘제3인터넷은행 혁신성, 정부조차 뭔지 제대로 모른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 역시 새 인터넷은행이 갖춰야할 혁신성이 무엇인지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신청 기업을 채점하는 외부평가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도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다급해진 금융 당국이 혁신성 기준을 낮춰 부실 인터넷은행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해 혁신성이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며 “기존의 영업 방식이나 시스템에 비해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더욱 편리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다 두터운 소비자 보호 또는 기존 금융회사의 관행적 영업방식 개선을 시도하는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성의 구체적 유형과 원천을 금융당국이 사전적·일률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며 “다만 금융당국은 혁신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앞서 제시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인가 심사기준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역시 혁신성을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시장상황에 맞춰 혁신성을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혁신성은 정성적 평가요인인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간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제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외부평가위원회 구성은 향후 인가신청 접수 현황을 감안해 금감원이 심사의 공정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금융당국은 혁신성과 함께 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안정성을 엄격히 심사할 계획인 만큼 부실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할 가능성은 원천 차단돼 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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