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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차고 넘치는 고양시 ‘갑’질·비리 행정 덮고 가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7-19 13:38 KRD2
#감사원 #고양시 #비리 행정 #한국감정원 #원당4구역
NSP통신-감사원의 고양시 기관 운영 감사장 (강은태 기자)
감사원의 고양시 기관 운영 감사장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감사원이 19일로 마무리하는 고양시 기관운영 감사가 큰 성과 없이 끝날 것 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심지어 고양시 일부에선 감사원 감사관들이 고양시의 ‘갑’질·비리행정을 덮기 바빴을 것이라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이유는 감사원이 지난 6월 중순 고양시에 대한 사전 예비 감사를 거처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조사하고 있는 본 감사에 겨우 10여명의 감사원 감사관들 투입으로는 차고 넘치는 고양시의 ‘갑’질 행정 비리행정을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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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감사원의 고양시 기관 운영 감사와 관련해 일부 공무원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지난 6월 27일 한국감정원이 고양시에 납품을 완료한 ‘고양시 뉴타운 사업성 검증 용역’ 결과는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것.

하지만 당시 한국감정원은 고양시 8개 도시개발 지역에 대한 사업성 검증 결과 기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결정짓는 비례율을 ▲능곡1구역 73.83% ▲능곡2구역 100.06% ▲능곡5지구 89.38% ▲능곡6지구 97.02% ▲원당1구역 100.47% ▲원당2구역 95.19% ▲원당4구역 64.36% ▲일산2구역 91.74% 평가하며 사실상 고양시 뉴타운지역 전체가 사실상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서울시의 도시재개발사업조합들의 경우 도시개발정비사업의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는 추정 비례율을 일반적으로 110% 정도로 보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 비례율 80%의 미만의 도시개발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4조 ⓶항에 서울시장의 직권해제 기준을 적시해 두고 있다.

하지만 고양시는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9조(정비구역등의 해제) ⓶항에 ‘사업지역내의 토지 등 소유자 30%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 한해 해제할 수 있다’라고 적시돼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강은태 기자)

한편 한국감정원의 추정 비례율 64.36%를 판정 받고 사실상 사업성이 없다고 판정받은 원당4구역의 경우 현재 일부 현금 청산자들이 직권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또 일부 조합원들은 아직까지 자신들의 종전 자산 가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고양시의 담당 공무원과 조합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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