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부는 경인항 개항 이후 선박의 규모와 관계없이 기상악화 시 통항을 제한하는 ‘경인항 선박 통항 규칙 고시’를 제정,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 강기갑 의원은 “경인항은 갑문 시설을 비롯, 영종대교 통항 등 선박운항의 제한조건 때문에 운항여건이 열악해 개항 이후에도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수공이 발주한 경인 아라뱃길 영종대교 통항안전성 검증․보완을 위한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용역’보고서는 선박과 교량의 안전을 위해 강조류나 강풍속 등 기상악화 시에 영종대교 통항 및 경인항 입․출항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인항 개항 이후에 선박의 규모와 관계없이 영종대교 부근 조류속도가 2.5노트 이상이거나, 평균 최대풍속이 13m 이상이거나, 시정주의보가 발효될 경우 통항을 제한하는 ‘경인항 선박 통항 규칙 고시’를 제정, 추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인천항의 경우 ‘인천항선박통항규칙’을 마련, 인천대교 통항시에 조류가 강하거나 시정주의보가 발효될 경우 모든 선박에 대하여 통항제한을 시행하고 있지만,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경우는 250톤 미만 선박만 출항을 제한하고 입항은 모든 선박에 대해 제한하지 않고 있어 경인항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경인항도 인천항과 같이 조류가 강하거나 시정주의보가 발효될 경우는 모든 선박을 통제해야 하겠지만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경우에는 인천항과 같이 250톤 미만 선박에 한해서만 출항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경인항이 풍랑주의보 발효시 모든 선박에 대하여 통항제한을 하는 이유는 아직 신생항만이라 항로에 대한 친숙화가 충분하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한 해 동안 기상청이 영종대교 부근에 풍랑주의보(최대풍속 14m/s) 이상 특보 발표는 97일 이었고 인천항만청이 시정주의보를 발표한 일수는 38일 이었다
따라서 작년 한해를 기준으로 정부가 추진하는‘경인항 선박 통항 규칙 고시’안을 적용할 경우 경인항 통항시 최소 4일에 한번 꼴로 통항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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