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플레이, 3Q 매출 290억원·영업손실 9.5억원 기록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7월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로 1154억 원(44만2135건)을 부과하고 G버스 TV 영상홍보 등 재산세 납부안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2분의1씩 나누어 부과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한편 재산세 납부는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고지서에 기재), ARS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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