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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154억 원 부과…전년比 건수 4.2%·세액 6.5%↑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7-08 13: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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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강은태 기자)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7월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로 1154억 원(44만2135건)을 부과하고 G버스 TV 영상홍보 등 재산세 납부안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2분의1씩 나누어 부과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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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산세 납부는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고지서에 기재), ARS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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