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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요진 기부채납 의무 확인 항소 패소 이유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7-02 11:23 KRD2
#고양시 #요진 #고철용 #이재준 #핫바지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이재준 고양시장은 허위보고 일삼는 공무원들이 제공한 핫바지 벗고 고양시민들이 마련해준 정복 입어야”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핫바지를 벗고 고양시민들이 선물한 정복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핫바지를 벗고 고양시민들이 선물한 정복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가 요진을 상대로 제기했다가 각하 판결로 패소한 서울고등법원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항소심(사건번호 2018나2006332)은 고양시 소송 관련 공무원들이 사실상 요진 측을 돕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양시가 요진을 상대로 2016년 5월 31일 제기한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는 지난 2017년 12월 22일 1심 판결(2016가합72337)에서 고양시가 8분의1 패소했으나 마치 모두 승소한 것처럼 보도 자료를 배포했으나 2019년 6월 27일 항소심(사건번호 2018나2006332)에서 각하판결과 함께 ▲1심 판결 취소 ▲소송 총비용 고양시 부담 판결을 받으며 이재준 고양시장을 핫바지 시장으로 만들었다.

NSP통신-사건번호 2018나2006332 재판 판결문 주문 내용 (비리척결본부)
사건번호 2018나2006332 재판 판결문 주문 내용 (비리척결본부)

이와 관련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고양시가 요진을 상대로 2016년 5월 31일 제기한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송은 사실상 막강한 변호사들의 자문으로 행정 처리하는 고양시가 요진을 상대로 승소할 수 없는 소송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고양시가 요진을 돕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유로는 기부채납 확인 소송이라는 것은 기부채납 할 상대가 기부채납을 하지 않겠다고 할 때 필요한 것이지만 당시 요진은 기부채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부채납은 하지만 규모를 축소해 달라는 것 이었고 이 같은 주장은 당시 고양시 공무원들이 작성한 보고서에도 명확하게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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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 본부장은 “하지만 고양시는 2016년 6월 30일로 예정된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을 앞두고 요진이 준공 전 기부채납 하겠다고 약속한 ▲업무용지 ▲업무빌딩 ▲학교부지(사실상 나대지) 반환 ▲추가수익률 50% 중 어느 것도 기부채납 된 상태가 아니어서 고양시가 요진 와이시티 아파트를 불법 준공 내주기 위해서는 핑계거리가 필요했고 고양시가 이를 돕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도 패소할 수밖에 없는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같은 고 본부장의 주장은 고양시의 항소를 각하판결한 서울 고등법원 제11 민사부 재판부(재판장 김재호, 판사 이혁·조은래)가 적시한 판결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항소심(사건번호 2018나2006332)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경우 확인의 소가 법적 구성요건을 갖추려면 권리 보호요건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기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일 때 인정되는 것인데 이 경우는 기부채납 이행 소송(손해배상 포함)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한 소송이어서 확인의 소가 불안·위험을 제기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아니고 설사 재판부가 기부채납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해도 요진측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소용없는 소송으로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 자체가 의미 없는 소송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고양시의 항소를 각하 판결했다.

뿐만 아니라 김재호 판사 등 서울 고등법원 제11민사부 재판부는 고양시가 요진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는 요진의 기부채납 의무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을 갈음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판결문에 직접 적시해 최근 3년간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이행소송(손해배상 포함)주장이 옳음을 뒷받침했다.

현재 고 본부장은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제 더 이상 허위보고를 일삼는 공무원들이 제공한 핫바지를 벗고 1년 전, 고양시민들이 로또 당첨처럼 선물하며 마련해준 정복을 착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재준 고양시장은 패소할 수밖에 없고 승소한다 해도 의미가 없는 확인 소송을 제기해 고양시에 엄청난 수치를 안겨다 주고 허위 보고로 고양시장을 핫바지로 만든 소송 관련 고양시 공무원들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향후 소송에 관여할 수 없도록 즉시 소송 업무에 배제 시켜야하며 아울러 각하판결 패소에 책임이 있는 고양시 자문 변호사 전체를 즉시 교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고 본부장은 “이재준 고양시장이 핫바지를 벗고 고양시민들이 1년 전에 선물한 정복을 입고 심기일전해 고양시의 행정을 올바로 돌본다면 저는 이 시장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송 없이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2번지에 건축될 업무빌딩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상책(추가수익률, 학교부지 반환 포함)을 고양시장에게 직접 알려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하지만 이 시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요진을 상대로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상고)을 제기하자는 허위 보고를 일삼는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속아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에는 시간만 낭비할 뿐 실익이 없으니 항소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필요가 없다”며 “만약 항소에 불복해 상고하고 대법원이 소를 파기환송 한다 해도 최소 3년이 소요되고 또 요진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시 이행소송(손해배상 포함)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요진을 상대로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송(1심, 항소심)에 참여했다가 각하 판결로 패소한 고양시 공무원들은 지난 6월 24일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진행한 본지의 취재 당시 고양시 소송 참여 공무원들이 소송을 통해 요진에 협조했다는 비리척결본부의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자 목소리를 높이며 취재기자를 향해 막말로 모욕하고 취재를 거부·방해하며 이미 판결이 종료된 1심 판결문도 재판중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소리치며 극도로 흥분했고 이재준 고양시장은 핫바지 시장이라는 지적에 대해 고양시는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이 없는 상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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