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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불법 광고물 적법화로 ‘선진 광고문화’ 조성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9-06-30 16:26 KRD7
#안동시 #불법광고물 #옥외광고물

오는 7월1일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 불법 광고물 적법화 사업 시행

NSP통신-안동시청사 전경
안동시청사 전경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안동시는 오는 7월1일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 불법 광고물 적법화 사업을 시행한다.

불법 광고물은 원상복구 후 법적 절차를 거친 뒤 재부착 해야 하지만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를 하고자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시에서 전수 조사한 옥외광고물 중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불법 광고물 8121개에 대해 신청서를 받아 적법하게 처리하고, 허가·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철거대상인 6404개에 대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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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화 가능 광고물은 광고주나 광고업체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청으로 제출하면 되고,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광고주는 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 안동시지부 소속 허가·신고 대행업체를 통해 적법화 할 수 있다.

적법화 기간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는 면제되며,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인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도로 내야 한다. 적법화 대상 업소에는 사업 안내문을 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기간 내 자진 신고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없이 구제하고, 적법화나 자진 정비를 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이번 사업을 통해 광고물 설치 시 반드시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는 선진광고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업이 종료되면 불법 광고물로 인해 훼손되었던 도시경관이 되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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