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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나수완 기자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왕·과천)이 19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 투표안내문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발송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투표안내문 우편 발송만을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선거인의 성명·선거인명부등재번호·투표소 위치·투표 시간 등이 담긴 투표안내문을 문자메시지로도 발송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다.
방법은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이용해 발송하도록 한다.
신 의원은 “투표안내문을 문자로 발송하면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주소 이전 및 분실·훼손 위험이 있는 우편 안내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문자 발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SP통신 나수완 기자 nasuwan20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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