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수입 돼지고기 값이 도매가 기준 1kg당 6100원으로 25%의 활당관세를 적용할 경우 4575원으로 인하해 거래돼야 하지만 6월 기준 실재 거래가는 1kg당 도매가 9100원, 소매가 2만 3396원에 거래되고 있다.
돼지고기 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수입업자들이 활당관세로 면세된 값싼 돼지고기를 시중에 풀지 않고 창고에 쌓아두는 사재기 때문.
따라서 정부는 지난 8월 18일 일반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돼지고기에 대해 30일 이내 수입신고 의무화 및 15일 이내 반출을 명하고 이를 위반하면 수입신고 지연가산세(2%)를 부과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돼지고기 도소매 수입업자들은 정부의 정책을 비웃듯 반출된 물량이 같은 냉동 창고의 바로 옆 칸 일반 냉동 창고로 이동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이용, 정부의 조치들은 묵살했다.
따라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 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국감에서 활당 관세로 값싼 돼지고기를 수입해 수입업자들의 폭리를 도와준 정부를 상대로 대정부 압박에 나선다.
◆ 값싼 돼지고기 수입 증가, 가격은 계속 상승
정부는 물가안정과 원활한 수급을 위해 가격 불안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격안정화를 꾀하고 있고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2011년 하반기 현재 돼지고기, 냉동고등어, 닭고기, 배추, 무 등 총 115개 품목을 지정 운용 중에 있다.
그리고 돼지고기의 경우 수입량은 할당관세 적용 후 꾸준히 늘어 올해 수입량은 36만2000톤(1~8월)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7% 증가했고 지난해 한 해 동안 수입량을 초과해 2010년 총 수입량은 약 28만 8604톤, 1~ 8월 수입량은 19만3000톤이다.
이처럼 수입량이 늘어났고 관세가 면제됐지만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의 경우 1월 대비 6월에 도매가격은 9100원으로 37%, 소매가격은 2만 3396월으로 38%나 상승했다
◆ 돼지고기값 상승, 공급부족·산지가격 이유 사실 무관
정부는 돼지고기 값 상승이 구제역으로 인한 공급 부족과 원산지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용섭 의원은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의원은 “올해 국내 돼지고기 월별 공급량은 지난해 구제역 당시 보다 훨씬 많아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산지가격 상승에 대한 것도 이 의원은 “관세 면제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도 올해 2월 이후 환율이 떨어지면서 1KG당 많게는 664원(2월), 적게는 147원(6월) 낮은 금액으로 수입돼 원산지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 주장 역시 설득력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무관세로 수입된 값싼 돼지고기 물량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창고에 쌓이면서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재 이용섭의원은 돼지고기 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 할당관세 적용중인 115개 품목에 대한 탄력관세 제도 ▲ 식탁 물가에 직결되는 농수산물품의 수입 후 사후 관리 ▲ 일반보세 지역의 창고들에 대해 전수조사 ▲ 가격상승을 노린 악의적인 비축행위에 대해 반출명령과 함께 반출된 물량의 시중 유통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현재 관세법상 과태료 금액을 보다 현실성 있게 강화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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