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스포츠계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전남 e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김길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이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e스포츠(전자 스포츠, 사이버 스포츠)는 인기 있는 한류 콘텐츠로 성장하고 있으며, 게임물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로 화상을 통해서 게임을 즐기는 스포츠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도정질문에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e스포츠 열풍에 비해 전남도의 관심과 지원이 저조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e스포츠 산업 육성방안을 주문한 바 있다”며 “연장선상에서 전남 e스포츠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전남도 e스포츠 활성화 기반 조성 ▴전문 인력 양성, 국제 교류협력 활성화 ▴e스포츠 시설 설치 ▴국제e스포츠 연구개발센터 설치 ▴e스포츠 관련 기관․단체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e스포츠 육성 기반이 마련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 e스포츠 문화가 도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향유와 생활 밀착형 대중 스포츠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시행되면 e스포츠 경기장 등의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국내‧외 e스포츠대회 유치를 비롯해 e스포츠팀 활성화, 글로벌 게임 스타트업 기업 육성, 학교 동아리 발굴 등 e스포츠 진흥 시책이 다각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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