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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면목부림 가로주택, 임대 공급으로 용적률 높인 첫 사례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6-04 10:14 KRD7
#서울시 #재건축 #가로주택정비 #국토교통부 #면목부림
NSP통신-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위치도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위치도 (서울시)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추진한 사업의 첫 사례가 서울 중랑구에서 나왔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도시재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과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일명 미니 재건축으로 불린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으로 평균 약 8년이 걸리는 재건축보다 기간이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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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은 중랑구의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연면적 1781.1㎡의 노후 연립주택(2개 동, 지상 2층, 총 24가구)을 7층짜리 1개 동의 공동주택으로 정비한다. 또 전체 공급세대(28가구) 중 25%인 7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용적률을 200%에서 232%로 상향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이번 사례는 작년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특례법에 따라서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시는 향후 사업시행인가를 시작으로 관리처분, 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금년 내 공사착공을 목표로 진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행정적 지원을 계속해나간다는 계획이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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