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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9-05-31 17:21 KRD7
#담양군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9.35% 상승···17만5651필지 대상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NSP통신-담양군청 전경. (담양군)
담양군청 전경. (담양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이 31일 총 17만5651필지에 대해 2019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담양군 개별공시지가는 첨단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 전원주택단지 조성, 주택용지로 전환 가능한 농경지의 지가상승에 따른 실제거래 가격 반영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전년대비 9.35% 상승했으며, 수북면은 전년 18.56% 상승에 이어 올해도 11.67%로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생활정보)와 열린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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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 열린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1일까지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향후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열린민원과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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