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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시지가 상승, 임대료 전가에 미치는 영향 적어”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5-31 16: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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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전가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건물과 상가의 공시지가가 급등함에 따라 보유세, 임대료 인상 가능성을 지적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2019년 공시지가는 시세와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컸던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지 등을 중심으로 형평성을 제고한 것으로 공시지가의 상승이 임대료 전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며 “최근 상업용 부동산 시장상황을 감안할 경우에도 공시지가의 상승이 임대료로 전가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공시지가의 형평성 제고에 따라 변동률이 높게 나타난 일부 토지의 경우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돼 임대료 전가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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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상가임대차법은 지난해 10월 개정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5%로 제한됐다. 이에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도 올해 4월 인상돼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보호대상도 전체 상가 임차인의 95%로 확대됐다.

현재 국토부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상인들의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상가임대료동향 및 공실률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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