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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은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에 피해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마다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는 만큼 멧돼지나 고라니가 출몰해 고구마 밭을 파헤치거나 농작물을 훼손 하는 등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 지원금을 지원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산정 금액의 80%이내, 농가당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할 계획이다.
총 피해 면적이 100㎡미만인 경우, 피해지원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타법의 규정에 의거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피해보상에서 제외된다.
피해를 입은 농가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피해신고는 연중 가능하다.
읍·면사무소 또는 영암군청 환경보전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NSP통신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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