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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1호기 특별사법경찰관 18명 투입... 한수원, 긴급 토론회 개최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9-05-28 06:52 KRD2
#경주시 #한수원 #한빛1호기 수동정지 #원안위 특별사법경찰관 투입

정재훈 사장, “지역주민과 국민께 죄송”... 안전운영 현장점검단, 5개 원전본부 전반적인 점검 나서

NSP통신-한수원 본사 전경. (권민수 기자)
한수원 본사 전경. (권민수 기자)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6일 전라도 영광에 위치한 한빛 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결과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이 확인되어 발전소를 사용정지 시켰다.

이에 전국의 언론과 지역주민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한수원은 해명보도와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원인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경 한빛 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의 제한치인 5%를 초과, 약 18%까지 급증해 같은 날 오후 수동정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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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안위는 면허가 없는 조정자의 조작 정황포착과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소지자의 지시, 감독 소홀을 의심해 조사 중이다.

한수원은 “제어봉 조작은 원자로조종감독면허의 지도 감독 하에 면허를 소지 하지 않은 직원도 가능하다”며 “한빛1호기는 원자로 열출력이 25%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정지하게 설계되어 있다.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원안위는 기존의 7명의 조사단을 18명으로 재구성해 원자로 안전에 대해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한수원은 지난 27일 경주 본사에서 CEO 등 경영진과 원전본부장, 처(실)장, 팀장, 현장경험이 풍부한 퇴직 예정자 등 80여명이 참석해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한빛1호기 수동정지 건에 대한 반성과 함께 원전 운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는 “깊게 반성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지역주민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본사와 현장의 조직 체계와 R&R(역할과 책임), 업무처리 시스템과 절차서 등을 개선하고 조직 내에 잠재해 있는 업무기피와 무사안일, 적당주의를 타파하자”고 자성의 소리를 높였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원칙이 바로 선 회사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기술현안관리단을 신설하고 현장 중심 인사를 시행하는 등 원전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원자력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며 “무엇보다 한수원을 믿어주신 영광 등 지역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한수원은 사내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운영 현장점검단(TF)’을 지난 27일부터 5개 원전본부에 파견해 원전 운영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전면적으로 점검에 들어갔다.

점검단의 진단과 토론 결과 등을 바탕으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한빛원자력발전소는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에 위치하고 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6기의 상업용 원자로를 가동 중이다. 30km이내에 14만명 거주, 광주는 40km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원전폭발 사고는 100만분의 1의 확률로 발생하며 30km이내는 죽음의 땅으로 변한다고 알려져 있다. 체르노빌 원전폭발도 원자로 안전점검 과정에서 발생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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