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우리나라 대표적 관광지인 제주도 서귀포시를 찾는 일부 관광객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해 관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관광객들이 서귀포 관광지역 식당상인들의 말만 믿고 노상에 주차를 하다가 불법주차로 벌금이 부과되는등 피해를 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서귀포시측이 특히 관광객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홍보나 안내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에 사는 A씨는 최근 서귀포씨를 관광차 방문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중문단지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위해 식당앞 노상에 주차를 했다. 식당측은 주차를 해도 되니 안심하고 식사하라고 한 것.
몇 일후 서울에 올라온 A씨는 불법주차이니 벌금을 내라는 통보를 서귀포시로부터 받았다. 식당말만 믿고 노상에 주차한 게 화근이었던 셈. 11시반부터 1시반까진 점심시간이라 예외적으로 노상주차를 허용하지만 A씨가 식사한 시각은 예외적용시간이 넘어선 시각이었고 식당측은 손님을 이끌생각에 괜찮다고 말했던 것.
황당하다고 생각한 A씨는 식당에게 항의했지만 별 수 없었고 시측에도 이같은 억울암을 호소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시에서 결국 돌아온 답변은 ‘식당이 잘못했으니 식당에게 청구’하라는 것.
서귀포시의 현재 유료주차시설은 6군데. 턱없이 부족하다. 이나마 제대로 위치등이 홍보가 되지않아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점심시간에 2시간정도 노상주차가 예외적으로 인정되지만 이 조차도 모르는 관광객들이 많다. 서귀포시측도 주차시설이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서귀포시 주차관련 공무원은 "특별히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주차 편의나 안내등에 대해 현재 홍보하는 건 없다"고 실토했다. 그러면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댔다.
주변 유료주차시설 안내와 점심시간을 예외적으로 적용한다는 안내를 하는데는 큰 인력이나 예산이 필요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식당들이 찾아오는 관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위해 정확하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시가 식당상인들을 대상으로 계몽 및 교육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한 관광전문가는 "말로만 오라고 권유할게 아니라 관광객이 그야말로 불편을 느끼지 않고 편안한 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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