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는 지난 13일 효율적인 기관 운영과 관리를 위해 시 출연기관에 대한 표준정관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출연기관 표준정관안은 기관별 일부 상이한 정관 규정에 따른 기관 운영 및 관리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기관 운영의 기본·공통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차원에서 추진했다.
고양시 표준정관안 중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임원의 임기 ▲임원 궐위 시 직무대행 이사회 의결사항 ▲당연직 감사 ▲예산·결산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기관 임원(대표이사 등)의 선임은 기관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용토록 규정했다.
임원 선임의 공정성‧투명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 추천 2명‧시의회 추천 3명‧해당기관 이사회 추천 2명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또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임원의 임기를 2년(2년 범위 내 연임)으로 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 궐위 시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과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내용 등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시 담당부서 과장을 당연직 감사로 규정하고, 예산‧결산 등 기관 운영 기본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한편 고양시에는 고양문화재단 등 5개의 출연기관과 지방공사인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소재하며 시는 민선 7기 출범 후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시 공공기관 정원 총수를 공무원 총 정원의 25% 범위내로 운영하는 등 기관 관리 강화와 경영합리화에 집중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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