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경주시, 택시기본요금 인상... 복합할증구간 개선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9-05-10 13:44 KRD7
#경주시 #택시요금 인상

예술의 전당, 할증기준 구간 기점... 18일부터, 기본요금 3300원

NSP통신-경주시 택시 현안 시민 소통위원회 모습. (경주시)
경주시 택시 현안 시민 소통위원회 모습.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오랜 진통과 협의 끝에 경주시 택시요금이 5월 18일부터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월 1일 경상북도가 결정시달한 택시 기본요금 조정고시에 따른 것으로 6년만의 인상이다.

경주시와 택시업계는 지난 3개월간에 걸친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연계해 시민들의 오랜 민원이었던 복합할증구간 조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힘겨운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G03-8236672469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요금 인상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요금이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운임이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조정됐다.

그 외 복합할증률(55%) 및 심야할증률(20%)과 시간운임(33초당 100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택시요금 조정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복합할증 구간 변경은 도시외곽지 대형 아파트 건설 등 도시 구조를 반영해 기존 할증구간 기점을 신한은행 사거리 반경 4㎞에서 예술의 전당으로 기점을 변경하고 반경 5㎞내외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렇게 되면 현곡 푸르지오, 아진아파트, 신라공고 사거리, 경주대, 하구리까지 혜택을 보게 된다. 변경된 복합할증 구역 상세내역은 경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경주시와 택시업계의 가장 큰 입장 차는 복합할증 기점 변경과 반경 확대 부분이었다.

이는 단순히 기점만 변경할 경우 기존 일반요금 구간이 할증구간으로 바뀌어 시민부담이 커진다. 또한 반경 확대만 이루어진다면 택시업계의 수입이 감소한다.

이와 같은 의견대립을 조율하기 위해 택시요금 관련 시민소통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3개월간의 긴 여정 끝에 요금조정을 확정지었다.

이번 조정안 도출에 있어 결정적 역할은 택시업계와 택시근로자들의 통 큰 양보였다.

이번 기점변경과 반경확대로 인한 수입 감소로 요금인상 효과가 감소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경주시민과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대폭 양보를 한 것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모든 시민들의 개선 요구를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 특히 관광객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인 보문단지, 불국사 등 주요 관광지의 비싼 택시요금 문제는 미완의 난제로 남겨두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주 시장은 “택시업계에서 어려운 현실에서도 시민을 위해 양보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 앞으로 항상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특히 택시업계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