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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체부 장관 게임결제한도 폐지 등 규제 합리화 뜻 피력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05-09 18: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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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 “명확한 기준이 없다” 밝혀…게임의 사회적 가치 재조명 필요

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겠다”(박양우 문체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이 9일 경기도 판교에 있는 게임업체(리얼리티매직, 엔씨소프트)를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국내 주요 선도 게임기업 및 중견 게임업체 대표, 관련 협회·단체장 등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우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와 관련해 업계의 우려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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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 장관은 “게임 과이용에 대한 진단이나 징후, 원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라며 “5년에 걸쳐 실시된 게임 이용자 패널 조사 결과를 보면 게임 과몰입을 야기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게임 자체가 아니라 학업 스트레스 등 사회 심리적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공존 질환과 게임과몰입 간의 관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게임 시장 환경 변화와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규제 합리화에도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박 장관은 ▲성인들의 PC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PC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는 이르면 이달,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진행한다는 계획. 하지만 청소년의 게임 결제한도는 그대로 유지될 방침이다. 또 ▲청소년 등 개인 개발자의 비영리 목적 창작 활동에 대한 등급분류 면제 ▲실감형 게임 등급분류 지표 개발 및 제도 개선 ▲일부 영업정지 근거 마련 및 과징금 현실화 등을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외 중소 게임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중소게임기업 지원 기반시설(인프라) 확대 및 현장 맞춤형 창의 인재 양성 ▲게임기업 투·융자 및 세제 지원 ▲실감형 게임 제작·유통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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