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은행주 상승…카카오뱅크↑·JB금융↓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남해종합건설에게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1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열악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건설업종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해종합건설의 위반 행위는 ▲어음 할인료,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제8항)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행위(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행위(하도급법 제16조 제3항) 등이다.
공정위는 남해종합건설이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법위반 전력이 있고 지급보증 의무 위반은 하도급 계약 종료 등으로 시정 자체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