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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m미만 도로 ‘모퉁이 기준’ 마련…보행자·운전자 시야확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8-30 08:07 KRD7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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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는 6m미만 도로의 모퉁이를 완곡하게 만들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도로모퉁이 길이’ 기준 마련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폭이 6m 이상의 도로는 법적으로 모퉁이를 원곡하게 만드는 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아직까지 폭이 6m미만은 그 기준이 없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가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기준이 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준을 재정비하고 있어 ‘도로모퉁이 길이’(가각전제 街角剪除) 기준을 제안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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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차로에 면한 대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 교차점부분의 대지 일부는 도로모퉁이로 조성 후 도로로 관리돼 건폐율, 용적률 산정시 대지면적에서 제외되므로 건축규모가 축소되는 등 소유주의 대지이용에 제한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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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가 제안한 기준이 마련되면 도로 결정시 도로모퉁이 부지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공공이 확보․설치함으로써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안전 확보와 함께 사유재산권 보호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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