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은행주 상승…카카오뱅크↑·JB금융↓
[부산=DIP통신] [강은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25일 퀵서비스기사 종사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하 특고지침)을 개정해 퀵 서비스 수수료외 출근비 , 적재물보험료 등 정당하지 않는 비용 징수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에 개정되는 특고지침의 주용 내용으로는 퀵 서비스기사나 택배기사에 대한 ▲부당한 비용 징수행위 ▲ 계약내용 외 업무 강요행위 ▲일방적인 손해배상책임 설정행위 등이 금지된다.
특히 퀵서비스기사에 대한 부당한비용 징수행위 유형으로 수수료외 , 출근비 또는 관리비, 적재물보험료, 컨텐츠사용료 등이 예시되고 있어 향후 퀵 서비스사업자들의 집단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의 특고지침 발표소식을 접한 퀵 서비스 사업자들은 공정위가 퀵 서비스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일방적으로 퀵 서비스 사업자들을 이상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keepwatch@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