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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 서비스, ‘다마스퀵’ 상표권 분쟁…특허 심판원 우선 심리 받아들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8-26 18:11 KRD7
#퀵서비스 #다마스 퀵 #상표권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주식회사 퀵 서비스(이하 피청구인)의 ‘다마스 퀵’ 상표권 분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가운데 최근 특허 심판원이 피 청구인의 우선 심리 청구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오는 10월 5일까지 상표권자인 피청구인은 특허심판원에 코리아네트웍 외 14명(이하 청구인)의 퀵 서비스사업자들의 주장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 퀵 서비스 ‘다마스 퀵’ 상표권 분쟁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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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퀵 서비스 사업자 이 모씨는 특허청에 ‘다마스 퀵’이라는 상표를 출원해 등록한 후 3년 동안 상표권 사용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자 상표권 등록 후 상표권자가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 청구소송을 통해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피청구인 임모 대표가 특허청에 ‘다마스 퀵’ 상표권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그리고 임 모 대표는 2010년 4월 19일 택배업, 오토바이배달업, 화물운송 및 운수창고업 등 모두 39종류에서 ‘다마스 퀵’에 대한 상표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후 국내 퀵 서비스사업자 연합체를 상대로 ‘다마스 퀵’ 상표권 사용과 관련해 무단 사용을 경고하게 된다.

이에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다마스 퀵’이라는 상표를 사용해 영업해 오던 청구인등 다수의 퀵 서비스 사업자들이 발끈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 다마스 퀵 상표권 분쟁 진행 상황

지난 6월 14일 청구인은 특허심판원을 상대로 ‘다마스 퀵’ 상표권 무효 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그리고 6월 20일 특허 심판원으로부터 심판번호 및 심판관지정 통지를 받게 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만약 ‘다마스 퀵’ 이라는 상표권 무효심판 청구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 퀵 서비스 사업자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8월 10일 특허심판원 담당심판관에게 다마스 퀵 상표권 우선 심리를 청구한다.

그리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여 ‘다마스 퀵’ 상표권 무효심판 청구 소송은 빠르게 진행 하게 됐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2개월이 넘도록 답변을 미루어오던 피청구인은 오는 10월 5일까지 '다마스 퀵‘ 상표권 분쟁과 관련한 청구인들의 4가지 주장에 대해 답변 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10월 5일까지 피청구인의 답변이 없거나 청구인이 제기한 4가지 이유에 대한 답변 중 한 가지라도 못하게 되면 피청구인의 상표권은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주식회사 퀵 서비스는 지난 7월 13일 청구인중 코리아네트웍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원고소가 1000만원의 ‘상표사용금지 및 상표침해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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