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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콤, 고양시·서정초 학부모대책위·지역정치세력 ‘강요’내용 폭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4-24 09:23 KRD7
#포스콤 #고양시 #서정초등학교 #정치 #노무현

“이유·의무 없었지만 압박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고 협의체에서 중죄인 취급 받으면서 온갖 수모·비난 감수 했다”

NSP통신-성기봉 포스콤 대표이사가 고양시의회 로비에서 고양시의 부당행정에 대해 말하고 있다(위) 아래는 포스콤이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각종 인증과 특허 내용 (강은태 기자)
성기봉 포스콤 대표이사가 고양시의회 로비에서 고양시의 부당행정에 대해 말하고 있다(위) 아래는 포스콤이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각종 인증과 특허 내용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휴대용 엑스레이 분야 세계1위 고양시 향토기업 포스콤(공동대표, 성기봉·박종래)이 고양시와 서정초 학부모대책위, 지역정치세력들이 수년간에 걸쳐 괴롭혀온 17가지 강요 내용을 폭로했다.

포스콤은 ▲산자부로부터 세계일류상품인증 ▲중소기업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글로벌강소기업 ▲과학기술부의 신기술보유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일하기 좋은 으뜸기업 ▲경기도의 유망 중소기업 등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의 표창을 받은 세계일류 기업이지만 고양시의 비리행정 압박에 현재 신음 중이다.

포스콤이 23일 해명자료를 통해 밝힌 고양시와 서정초 학부모대책위, 지역정치세력의 강요로 ▲포스콤 압박 1인 시위 다수진행 ▲서정초 어린학생들까지 동원한 공사현장 인간 띠 잇기 시위 ▲공장건립반대 노란리본달기(서정초학생과 학부모들) ▲언론(JTBC)에 허위사실(2016. 5. 3일/방사능을 취급하는 위해한 업체로 둔갑) 유포 ▲총선(2016. 4. 13일)을 이용해 각 당의 후보자들에게 당사의 공사중단 요구 ▲총선 후보자들의 공동선언식 및 합세(공사중단 요구/층고를 낮추어라/허가를 취소하라)에 의한 압박시도 ▲고양시청 내 불법 천막농성(2016. 5. 9~2016. 6. 13일)으로 고양시청 압박을 통해 당사의 허가 취소를 유도해 내려는 압박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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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포스콤은 고양시 등의 강요는 ▲집단시위(2016. 3. 22일 / 130여명 고양시청 정문 앞) ▲집단시위(2016. 4. 1일 / 300여명 포스콤 신축공사장 앞) ▲집단시위(2016. 5. 12일 / 150여명 고양시청 앞) ▲고양시 방사선장치 제조공장반대 및 교육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고양시민대책위원회 결성(2016. 3. 22일) 및 긴급기자 회견을 통한 여론몰이 압박 ▲협의체 참석을 요구하면서 공사중단 요구(2016. 4. 14일 공사 중단됨/공사 중단하지 않을 시에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고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압박) 등을 설명했다.

특히 고양시 등은 포스콤에 ▲협의체 참석을 요구하면서 2차 공사중단을 요구(2016. 4. 19~2016. 4. 22일 공사 중단됨 ▲8층 건물을 6층으로 건축하라고 요구 ▲2개 층을 건축하지 않을 경우의 손실비용을 산출해 2016년 4월 30일 고양시청 건축과와 대책위원장에게 전달했으나 아무런 회신 없었음) ▲당사신축공사현장 바로 앞에서 장기간 대책위원회 인원들이 각양각색(공사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도 포함)의 민원을 제기(2016. 6. 2일부터 시작)해 공사 진행 방해 ▲4자 협의체에 참석하라고 요구(4회 참석)등 다양한 압박들을 받고 있는 실정 ▲합의서 서명 당일 포스콤 서명거부로 인한 장시간 진통 등 무수한 강요와 압박 등을 행사했다.

따라서 포스콤은 “당사는 협의체에 참석할 이유도 의무도 없었지만 각종 압박에 의해 참석할 수밖에 없었고 협의체에 나가서는 중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온갖 수모와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다”며 “다수의 집단에 둘러싸인 채 ‘방사선’을 ‘방사능’이라고 주장하는 이들 앞에서 저희는 그저 죄인이었고 약자이고 소수자였다”고 하소연 했다.

특히 포스콤은 “지난 두 달여 동안 고양시의 공장등록허가 취소만이 능사가 아님을 주장하며 합의서 서명 당사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대화를 여러 차례 시도하고 고양시와 서정초등학교 그리고 000국회의원 실에 요청했지만 학부모대표들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학부모대표가 주장하는 대화의 선결 조건은 ▲차폐시설부터 먼저 철거하라는 것으로 ▲차폐시설은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허가조건이며 ▲차폐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생산허가를 받을 수 없고 ▲차폐시설을 철거하면 생산허가는 자동 취소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포스콤은 고양시 등의 요구를 포스콤이 수용할 경우 “생산허가가 취소된 후에 도대체 누구와 무슨 대화를 하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더구나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양시는 ‘상호 간의 입장 차에 변화가 없어 대화가 무산됐다’(2019.4.23. 고양시 언론브리핑 자료)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콤은 “작업담당자를 위한 안전시설인 차폐시설이 건물 밖 학생들과 시민들을 위해하는 위험시설로 변질돼 선량한 시민들이 불안에 떨며 안전한지를 묻는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며 “제발 고양시는 거짓이 아닌 진짜 안전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 시민들의 불안감과 궁금증을 해소하고 ‘생산허가조건인 차폐시설을 철거하라’는 행정을 거둬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법이 명시한 당연한 생산허가조건을 선택조건으로 임의 해석해 ‘방사선’을 ‘방사능’이라고 주장하는 무지한 민원이 만들어낸 법적 근거도 없는 합의사항이 부관이 되고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중소기업은 죽어나가는 일, 이제는 멈춰야한다”며 “저희 포스콤은 다시 한 번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의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제라도 고양시가 행정을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간절하게 호소했다.

특히 포스콤은 “당사는 고양시의 행정력과 세금의 낭비, 회사의 막대한 경영 수행력의 낭비가 불을 보듯 뻔해 그간 처절하리만큼 여러 요로와 방법을 통해 대화에 노력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다”며 “포스콤은 회사의 존폐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상생은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 고민해보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학부모대표와 함께 대화를 통해 상생의 불씨를 살리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 한다”며 “그동안 저희 포스콤은 고양시에 공장등록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연기 요청하고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른 공청회 요청(2016.2,29. 서정초 교육환경과 행신동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공청회에 이은 객관적 자료와 조사, 검증을 토대로 한 대고양시민 공청회 제안), 시민과 전문가가 직접 보고 판단하는 가칭 ‘고양시민안전협의체’ 검증단을 통해 안전을 객관적으로 검증, 학부모대표와의 대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요청 드렸지만 고양시는 대안도 없이 청문회를 진행해 4월 22일 고양시의 공장등록 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부관무효 확인청구 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NSP통신-생산직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포스콤의 차폐시설(위)과 서정초등학교 앞의 포스콤의 공장 건물(아래) (강은태 기자)
생산직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포스콤의 차폐시설(위)과 서정초등학교 앞의 포스콤의 공장 건물(아래) (강은태 기자)

한편 포스콤은 “서정초 학부모 대책위가 4월 19일 고양시청 기자실에 배포하고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한 ‘보도자료’ 내용 중 방사선 차폐시설은 장치에 대한 위험관리가 필요한 설비로서 과전압에 의한 폭발, 화재, 엑스레이 조사량의 과다방출 등이 ‘중’ 등급으로 분류되며 생산된 제품 자체도 3등급(중증도의 잠재적 위험성을 가진 의료기기)의 위험을 가진 제품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중에서는 위험도가 가장 높은 제품이라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다”고 반박했다.

또 포스콤은 그 근거로 “방사선 차폐시설에는 차폐실 문의 개폐 상태를 확인해 전원을 차단하는 연동장치 외에는 전기가 공급되는 설비가 전혀 없고 여기에 사용되는 전원은 일반 전구를 켜는 수준의 전원으로 과전압에 의한 폭발, 화재는 있을 수 없으며 이 시설이 상기한 위험성으로 인해 ‘중’ 등급으로 분류된다는 기준은 어디에도 없고 차폐시설은 위해설비가 아닌 보호설비로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이며 생산된 제품 자체는 3등급(중증도의 잠재적 위험성을 가진 의료기기)의 위험을 가진 제품이 아닌 2등급 이하의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이며 전기의료기기의 위험도는 4등급까지 분류되며 가장 위험도가 높은 등급은 4등급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포스콤은 서정초 학부모 대책위가 보도자료에서 주장한 “위험으로부터 주민들과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차폐시설은 주변 환경을 위험하게 만드는 설비가 아니라 안전하게 만드는 설비로 포스콤에서 제조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는 차폐시설이 없어도 건물 외부에까지 방사선이 누설되지 않는 수준의 방사선이며 차폐시설의 존재로 인해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며 “이미 한국 방사선 학회에서도 포스콤의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의 안전성에 대한 의견서룰 통해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폭발 위험성이나 방사선 피폭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학술적 관점에서 논의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스콤은 서정초 학부모 대책위가 보도자료에서 주장한 “신축 공장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에게 서정초 앞 신축공장에 유해 위험시설인 X-ray 시험관련 시설 설치를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합의사항의 위반 및 민원을 이유로 우려를 표하는 시공사를 압박하고 괴롭혔으며 포스콤은 X-ray 시험관련 시설설치를 거부한 시공사에 대해 각종 소송을 제기해 무려 8억 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포스콤은 X-ray 시험관련 시설 설치를 시공사에 요구한 적도 거부당한 적도 없으며 포스콤의 시공사와 관련한 소송은 단순한 하자보수 건으로 건물 하자보수 관련으로 약 2억 원의 비용이 청구돼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서정초 학부모 대책위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폭로했다.

또 포스콤은 서정초 학부모 대책위가 보도자료에서 주장한 “차폐시설 자체가 엄격한 위험관리를 요구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차폐시설은 위험관리를 요구하는 시설이 아니며 차폐시설은 제품의 성능검사를 진행하는 작업담당자를 위한 보호시설로 작업담당자를 제외한 건물 안 어떤 직원도, 건물 밖 서정초 어떤 학생에게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설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현재 포스콤은 서정초 학부모 대책위가 보도자료에서 주장한 “당시의 합의를 협박과 강요에 의한 위법한 합의라고 보고하는 언론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서정초학부모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다”는 주장에 대해 모두 17가지의 가용 압박 내용을 폭로하며 “강압과 강요가 사실이다”고 비판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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