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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화물차 불법행위 1만5047건 단속…‘주선업체 다단계거래’ 겨우 46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8-26 07:30 KRD7
#화물차 #국토부 #국토해양부
NSP통신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가 2011년 상반기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해 총 1만 504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지만 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거래는 전체의 0.3%인 46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생계형 화물 차주들의 어쩔 수 없는 밤샘 주차는 7045건이나 단속됐다.

이번에 국토부가 단속한 불법행위 유형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276건(1.8%),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등의 종사자격 위반행위 199건(1.3%), 다단계 거래행위 46건(0.3%) 등이며,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이 1만 4238건(94.6%)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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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11월은 하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 도로 하여금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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