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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포항시의회 이영옥 의원이 선거사무장의 징역형 선고로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영철)는 18일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이영옥 포항시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A씨(54)에게 징역 10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 처리한다.
A씨는 지난해 2월 이영옥 의원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구 주민에게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회에 걸쳐 1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지역구 주민 2명에게 7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를 뉘우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과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SP통신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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