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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GS건설, ‘공정위 입찰제한 요청’…“경감점수 받으면 벗어날 것”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4-17 16:02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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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GS건설(006360)이 공정거래위원회의 GS건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해 “다소 억울한 부분을 소명했으므로 경감점수를 인정 받게되면 입찰참가자격제한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하도급법 규정에 따라 3년간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이 넘는 GS건설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것을 결정(2019년 4월 10일)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에 GS건설 측은 “당사가 현재 사용중인 표준하도급계약서 -2.0점 경감요인이 인정되면 누산벌점은 5점 이하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시점에 대한 이견으로 경감요인을 적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며 향후 발주처에도 이 점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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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따른 경감 점수 2.0점에 대해 당사와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며 당사는 행정 소송을 통해 사법 기관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며 “당사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후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GS건설에 따르면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최근 3년 벌점 합계 7.5점(금전기업 5.0점 + 대선건설 2.5점)에서 경감 2.5점(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2.0점 + 전자입찰비율 80% 이상 -0.5점)을 받으면 누산벌점 5.0점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이 아니지만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대한 -2.0점을 인정받지 못해 누산벌점 7.0점으로 금번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이 됐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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