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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2019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9-04-15 13:30 KRD7
#담양군
NSP통신-담양군청 전경. (담양군)
담양군청 전경. (담양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이 2019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5월 7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 열린민원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열람과 담양군청 홈페이지 생활정보란을 통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 열린민원과나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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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접수된 필지는 전문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 및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담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를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므로 관심을 갖고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 열린민원과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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