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청도군의회 전종율 의원, ‘청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대표 발의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9-04-14 13:17 KRD7
#청도군 #청도군의회 #전종율 의원 #청도군 다문화가족 지원 #결혼 이민자
NSP통신-청도군의회 전종율 의원. (청도군의회)
청도군의회 전종율 의원. (청도군의회)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청도군의회(의장 박기호)는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종율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청도군 관내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청도군의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 보육, 교육, 의료서비스, 교육과 홍보 및 지역사회 참여 등의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대상 및 예산 지원 사항, 청도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운영사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해 우수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G03-8236672469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종율 의원은 “청도군의 다문화가족이 당당히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