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는 총공사비 939억원이 투입되는 음성-충주간 고속국도건설공사 5공구 등 28개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비를 과다 계산하는 방식으로 71억 7700만원을 부풀리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음성-충주간 고속국도건설공사 5공구 등 28개 건설공사 중 갱문 등에 소요되는 거푸집, 철근 등의 물량을 공사비에 적용하고도 이를 터널공사 물량에 중복 적용해 20개 건설공사에서 공사비 45억여 원 과다 계상했다.
또 터널굴착 물량은 설계굴착량만 적용해야 하는데도 여유굴착량을 포함하는 등의 방식으로 4개 건설공사에서 19억여 원을 높여 잡았다.
뿐만 아니라 터널철근 물량을 실제소요 철근물량 7785톤 보다 601톤이 많은 8386톤으로 과다하게 설계해 8개 건설공사에서 공사비 7억 1000만 원 과다 계상해 총 71억 7700만원의 공사비를 부풀리려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한국도로공사는 기회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및 ‘국토해양 총사업비 조정지침’ 제17조와 제21조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단계에서 사업물량을 과도하게 산정하지 않아야 했다.
또한 총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지급자재비 등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을 경우 착공 후에도 같은 지침 제100조와 ‘국토해양 총사업비 조정 지침’ 제4조 등에 따라 총사업비를 조정했어야 했다.
하지만 한국도로 공사는 착공 후 과다 계상된 지급자재비에 대해 총사업비 감액조정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가 이번 감사원 조사에 적발됐다.
현재 감사원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상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의 약정에 따라 과다 계상된 공사비 71억 7700만여 원을 설계변경 감액조치하고 관련자 주의 촉구를 하고 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공식적인 해명이나 해명자료 배포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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