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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김의겸 대출 KB국민銀 특별검사 아직 결정된 바 없다” 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4-03 16:03 KRD7
#KB금융(105560) #금감원 #김의겸 #KB국민은행 #부동산임대업

KB국민은행, “당행 부동산임대업 신규 취급기준 맞게 정상 취급·특혜 제공 사실 없다” 해명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문회일보는 3일자 ‘금감원, 김의겸 특혜대출 확인되면 KB국민銀 특별검사’제하의 기사에서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3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대변인 소유 건물의) 상가를 10개로 처리한 건 아무리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특혜대출 의혹에 대해 실태 파악을 해 본 후 문제가 있다면 국민은행을 상대로 검사 등에 착수할 것이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에 대해 “현재 금감원은 국민은행의 동 대출 취급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며 검사 실시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KB금융(105560)의 KB국민은행은 3일자 조선일보 ‘김의겸 건물 10억 대출할 때 가게 4개를 10개로 서류 조작’ 및 ‘감정평가기관 10개라 한적 없다 가게 4개 구석구석 사진까지 첨부’ 기사 관련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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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

본건의 경우 당국의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당행 부동산임대업 신규 취급기준에 맞게 정상 취급된 것으로 고객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RTI 규제는 2017년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2018년3월26일 도입됐고 당시에는 RTI 미달 시에도 부동산 임대업 신규대출의 일정비율 이내(KB국민은행 10%, 타행 10~30%수준)에서 RTI를 예외적용 할 수 있었다.

해당 대출 건은 2018년 8월 대출시 RTI 제도 예외 적용 허용 범위 내에서 정상 취급됐으며 2018년 10월 31일 이후는 금융당국의 RTI 개선안 발표에 따라 기준이 강화돼 예외적용이 없어졌다.

◆상가 4개→10개 관련 해명

NSP통신-건물개황도 (KB국민은행)
건물개황도 (KB국민은행)

대출 취급 시 임대가능목적물 평가는 외부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근거하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건물개황도’상에 임대가능목적물이 10개로 구분되어 있었다.

대출 유효담보가(대출가능금액) 산정 시 상가는 상가우선변제보증금을, 주택은 주택우선변제보증금을 차감해 산정하며 따라서 영업점에서는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임대수익을 산정했으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 임차인 보호를 위해 ‘건물개황도’상 임대 가능 목적물을 10개로 산정해 상가우선변제보증금을 차감한다.

NSP통신-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RTI(연간 임대소득) 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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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대출 시기는 지난해 8월로 당시에는 RTI 1.5에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대출 취급이 가능했다.

특히 RTI 미달 시 취급가능 한도는 국민은행은 부동산임대업 신규대출 금액의 10% 이내에서 운용(취급가능한도는 은행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타행의 경우 10%~30% 수준)했고
은행연합회는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자율적 운영을 명시했다.

RTI(연간 임대소득)는 정부의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발표(17.11.27)에 따라 도입되고 시행됐고 RTI는 연간 임대소득 / (해당임대업대출의 연간이자비용 + 해당임대건물 기존대출의 연간이자비용)을 의미한다.

특히 은행연합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 가이드라인 제정 및 시행은 2018년 3월 26일이고 RTI 비율 미 충족 여신에 대한 은행별 자율적 운영을 명시했으며 은행연합회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 가이드라인 개정은 2018년 10월 31일로 RTI비율 미충족 여신에 대한 은행별 사전 설정한도 운영을 폐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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