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부산항만공사, SK에너지 화물차 휴게소 특혜주다 감사원 적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8-12 17:07 KRD7
#부산항만공사 #SK에너지
NSP통신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부산항만공사는 SK에너지가 자회사인 내트럭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화물차휴게소 특혜를 눈 감아 주다 감사원에 적발돼 시정조치 됐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1만 4848㎡부지에 정부지원금 43억원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43억원 부산항만공사 28억원 등 모두 114억원을 투입해 화물차 휴게소를 확보 했다.

그리고 2005년 12월 5일 ‘부산항 화물차 휴게소 건립사업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내고 같은 해 12월 21일 SK에너지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

G03-8236672469

이후 부산항만공사는 2006년 1월 27일 SK에너지와 ‘부산항 화물차전용 휴게소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휴게소 건립에 착수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SK에너지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 29조을 적용 개별공지지가의 5%인 ㎡당 월 2500원의 임대료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부산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의 사용 및 운영등에관한 규정 ‘ 제 8조 및 별표1의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를 적용 ㎡당 571원의 임대료를 책정해 SK에너지에 특혜를 제공했다.

한편, 감사원은 부산항만공사의 직원 중 SK에너지에 특혜를 제공한 운영사업본부의 병 모 팀장을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keepwatch@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