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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고양시 재산 제2자유로 부속토지 환원 추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4-01 15:35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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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35조에 의거해 전부 고양시 재산으로 환원되어야 했다”

NSP통신-이재준 고양시장이 제2자유로 부속토지의 고양시 재산 환원 추진을 말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이재준 고양시장이 제2자유로 부속토지의 고양시 재산 환원 추진을 말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재준 고양시장이 고양시가 829억 원을 투입한 제2자유로 공사로 발생된 부속토지에 대해 그 소유권을 경기도에서 고양시로 환원하는 일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2007년 2월 착공해 2012년 7월 완공된 지방도 357호선 제2자유로는 폭 6차로(25~35m), 길이 22.65km로 도로공사 시행 당시 관리청(시행주체)은 경기도이고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총 사업비 1조4792억 원 중 경기도와 고양시가 각각 829억 원을 투입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조3134억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제2자유로 도로공사 준공을 완료 한 뒤 절차에 따라 당연히 고양시의 재산으로 소유권 이전돼야 할 제2자유로의 부속 토지를 고양시로 이전하지 않고 현재까지 경기도의 소유로 등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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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양시는 경기도가 사업시행 관리청의 지위로 어쩔 수 없이 지방도 357호선(제2자유로) 개설공사를 시행했다면 공사 준공 후 고양시로 제2자유로 고양시 구간 모든 도로의 관리 감독 권한이 이관되는 것처럼 도로에 딸린 부속 토지 역시 고양시의 재산으로 이관 됐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재준 고양시장은 1일 개최된 고양시의회 제230회 임시회에서 “2012년도에 제2자유로가 완공됐고 도로법 제35조(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에 의해서 그 부속 토지는 전부 고양시 재산으로 환원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지만 지금 경기도 재산으로 등재가 돼 있다”며 “실시계획서, 준공필증, 그리고 국토부 유권해석을 통틀어서 우리는(고양시) 그냥 등기만 신청했으면 됐음(고양시의 재산으로 귀속)에도 지금까지 경기도 재산으로 등재 돼 있고 경기도가 수익자로 수익원을 벌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NSP통신-제2자유로 사업개요 (고양시)
제2자유로 사업개요 (고양시)

그러나 현재 이재준 고양시장의 제2자유로 부속토지 고양시 재산 환원 지적 소식을 접한 경기도 해당 주무부서는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재준 고양시장의 제 2자유로 부속토지 고양시 재산 환원 추진 노력은 최성 전 고양시장의 고양시 토지 적극 매각과 대비되며 향후 이에 대한 고양시민들의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됐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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