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가 환경도시를 향한 첫 단계로 파리기후협약을 이행하는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자연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나무권리선언’ 선포식을 오는 28일 호수공원에서 개최한다.
나무권리선언은 가로수의 무분별한 가지치기를 제한함과 동시에 30년 이상 된 나무의 벌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새로운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가로수 2열 식재를 의무화해 도시 열섬 화 및 미세먼지 저감에 보탬이 되기 위한 것.
고양시 푸른도시 사업소 이재필 소장은 “고양시 공원녹지분야의 현안사항을 개선하고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고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기반형성 및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녹색복지를 실현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는 지나친 화석연료 사용과 이에 대한 해결책 부재가 가장 큰 문제로 나무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담은 나무권리 선언을 바탕으로 나무가 풍성한 도시 숲을 만들어 도심에 집중된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산림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시숲 1만㎡는 연간 168㎏의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는 2022년까지 ▲주요 도로변 가로수 2열 식재 ▲맑은 하천 푸른 숲길 조성 ▲도시숲 환경개선사업 ▲쌈지공원 조성사업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등을 통해 생활권 주변 도시숲을 확보할 계획이며 원흥동, 오금동, 대화동 일원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나무를 식재해 도시 숲의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극대화하고 부족한 녹지 공간 확충을 위해 내유동 문화공원, 화전 1어린이공원을 추진 중에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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