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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백진호 기자 = 구미시 백승주 의원은 26일 노후된 구미1공단 활성화 촉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시 노후 산단 활성화 계획을 포함하고, 특화사업의 육성 및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노후국가산업단지는 과거부터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 거점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는 노후국가산업단지 활성화 촉진을 위한 계획이나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무하다.
뿐만 아니라, 노후국가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특화 사업 육성과 지원을 통해 노후국가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의원은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후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구미1공단 노후화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백진호 기자, baekjinho000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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