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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등록제 관련 법률 공포…내년 2월 시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8-04 09:58 KRD7
#물류창고업 #국토해양부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물류창고업자가 등록하도록 정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4일 공포했다.

물류창고업은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된 후 양적으로는 확대됐다. 하지만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수익성과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일정규모 이상 물류창고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해 업계는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조세감면, 전기료 인하, 재정지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정부는 물류창고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육성을 도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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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법률에는 물류창고를 이전의 단순 보관기능에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의 기능까지 갖춘 시설로 정의해 최근 물류창고업의 서비스 다양화 현상을 반영했다.

또한 물류창고업 등록제와 함께 우수업체 인증제도도 도입해 국토해양부장관은 화주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화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물류창고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해 우수업체가 물류시장에서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물류창고업 등록제는 일부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 후인 2012년 2월 부터 시행된다. 등록대상 사업자는 내년 2월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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