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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개발 인·허가 조례 등 생활밀착형 사업지원 조례 제정 추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3-19 10: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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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시민들의 요구사항·숙원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NSP통신-이재준 고양시장 (고양시)
이재준 고양시장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가 개발 인·허가 특별조례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고양시는 지난 8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조례’안으로 ▲개발 인·허가 특별조례 ▲단독주택 안심관리제 운영조례 ▲상징건축물 보호지정 조례 ▲환경시설 관리조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조례 등 6건을 발표했다.

이들 조례안은 시민 삶과 깊이 연관돼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분야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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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재준 고양시장이 직접 초안을 작성해 해당 부서와 5차례 이상 꼼꼼히 논의하고 현실에 맞게 지속적인 조율을 거듭했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중 ‘개발 인·허가 특별조례’는 기피시설의 편법 인·허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장·봉안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할 때도 신규 인·허가와 마찬가지로 주민의견 청취와 심의를 필수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그동안 뚜렷한 관리방책이 없었던 단독주택과 근 현대 건축물의 보호에도 나선다.

‘단독주택 안심관리제’는 아파트처럼 환경정화, 순찰을 돕는 관리인을 단독주택가에도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상징건축물 보호·지정 조례’의 경우 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건물의 유실을 막기 위함이다.

이 시장은 “조례는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법이다.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소극적으로 담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담아내어 시민 행복지수를 높여야 할 것이다”며 “시의회와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숙원이 조례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고양시 6개 조례안은 지난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되며 누구든지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의견 수렴 후 4월 시의회에 상정해 5월 중 공표할 예정으로 고양시는 조례 통과 시 하반기 추경에 즉시 예산을 반영해 조례 내용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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