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환경부가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오는 4월 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9곳, 대전, 울산 각 1곳에서 휘발유(가솔린),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배출가스를 정차없이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해 단속을 추진한다.
이 중 2곳에는 전방에 전광판을 설치해 차량후방 모습(번호판 포함)과 배출가스 상태를 양호·보통·불량 등의 결과로 알려준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개별 차량의 배출가스 상태를 알림으로써 차량 운전자의 자발적인 배출가스 관련 정비·점검을 이끌 예정이다.
만일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차량 소유자의 배출가스 관련 관심을 일으키고 자발적인 차량 정비·점검으로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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