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서울 전 역세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하나의 역세권에 하나 이상의 청년주택(일역일청)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오는 2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사업대상지 확대로 민간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청년주택 공급물량 확대로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 역이 서울시 내 모든 역으로 확대된다. 현재 개정조례에 추가 사업 시행역은 1호선 방화역, 2호선 잠실나루역, 5호선 여의나루역 등 40여개 역이 예정돼 있다.
당초에는 사업대상 역이 교차 역,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역, 폭 25m 도로에 위치한 역으로 제한돼 서울시 내 전체 307개 역 중 267개 역만이 사업대상이었으나 해당 기준을 삭제하고 서울시 내 모든 역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도록 시행한다.
따라서 사업대상지 면적이 지금보다 약 1.6㎢(14.4㎢ → 16.0㎢) 넓어지고 늘어난 면적의 10%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한다고 가정하면 약 1만9000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또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서울시의 공적임대주택 24만 가구 공급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역세권 청년주택 8만실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조례 시행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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