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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위험가중자산의 0~2.5%(잠정)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는 7일자 ‘올해 가계부채 5%대로 억제…최고금리 초과이자 전액무효화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은행의 가계대출에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한다. 현재 가계대출 금액의 13%를 자본으로 쌓는데 부동산 경기 부침에 대비해 2.5%를 더 쌓게 하는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현재 은행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총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의 10.5%(기본적립비율 8%+자본보전 완충자본비율 2.5%)다”라며 “이는 가계대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위험가중자산에 부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은행권에 대한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으로 위험가중자산의 0%~2.5%(잠정) 범위에서 은행별 가계신용 비중에 비례해 추가 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전했다.
금융위의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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