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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자동차 튜닝 활성화법 대표 발의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9-03-06 14: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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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으로 분류·관리되고 있는 자동차튜닝업을 별도로 관리·지원하는 내용의 자동차튜닝산업법안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윤영일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자동차튜닝산업법안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튜닝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자동차튜닝업의 등록·취소, 전문인력 양성, 자동차튜닝기술·기능자의 신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 튜닝산업은 숙련된 기술노하우와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활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산업이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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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전 세계 튜닝시장의 규모는 2012년 100조원을 넘어서며 세계 조선업 시장과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의 사정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다.

정비와 튜닝은 개념에서부터 차이가 있음에도 그동안 튜닝을 자동차관리법에 한정해 규정해 왔다. 튜닝은 성능향상, 업그레이드 개념으로 업체와 학교 등에서 다양한 기술개발과 제품개발에 나서야 하지만 포지티브 규제방식의 자동차관리법 안에서는 세계적인 시장 발전 추세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각종 분야에서 규제혁파와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을 약속했지만 업계는 여전히 과도한 규제, 미비한 법·제도의 혁신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자동차 정비를 위한 법률 등으로 자동차튜닝산업을 관리·지원하고 진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윤영일 의원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업계는 자동차튜닝 관련한 기술을 발전시켜왔고 전문자격증도 생기고 대학에는 튜닝 관련 학과가 개설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활발히 움직이고 있었다”면서 “이제 다양한 잠재력을 지닌 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자동차튜닝활성화법이 통과돼 자동차튜닝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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