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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퀵 서비스기사들이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하고 싶다고 외치면서 청계천을 따라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퀵서비스 기사들이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방식의 퀵 서비스기사 산재보험 적용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퀵서비스 기사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아니라 노동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모세혈관 같은 국가물류를 책임지는 퀵 서비스기사들은 노동자라고 외치고 있다.
퀵서비스 기사들은 산재보험 적용을 100% 퀵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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