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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기사, 생존위한 거리행진…‘산재보험, 100%사업주부담으로 해달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7-22 10:37 KRD6
#퀵서비스 #퀵서비스노조
NSP통신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퀵 서비스노조는 지난 2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퀵 서비스 노동자 생존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와 함께 ‘생존을 위한 거리행진’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퀵 서비스기사 80여명은 ‘우리는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하고 싶어요’라는 피켓을 들고 서울 청계광장 거리에서 서울 시청앞까지 행진, 생존권 의지를 시민들에게 알렸다.

양용민 퀵 서비스노조 위원장은 “퀵 서비스 사업자의 25%의 수수료 착취에도 수많은 도로공사 현장의 미끄러운 복공판에 다리를 절단 당하는 교통사고에도 시꺼먼 매연에 허파를 내맡기면서도 모세혈관과 같은 국가물류 체계를 위해 20년 헌신하면서 도로위에 목숨을 건 댓가가 중소기업 사장입니까”를 외치며 100% 사업주 부담 퀵 서비스기사 산재보험 적용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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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7월 8일 고용노동부가 퀵 서비스기사들의 산재보험적용 기준을 발표하면서 택배기사들은 전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특고직의 당연가입을 적용했기 때문. 반면 퀵 서비스기사들은 전속성이 약해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방식 임의가입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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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지하철 공사장 복공판에서 퀵 서비스배송 중 미끄러져 단독사고로 무릎 인대를 다친 신모씨는 “ 월수입 130만원에 두 자녀에 4식구가 살기도 빠듯한데 중소기업특례방식에 당연가입이면 산재보험 들을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

얼마 전 사고로 다리를 절면서도 21일 거리행잔에 참여한 신모 퀵 서비스기사는 “비용 때문에 병원은커녕 약국에서 산 물파스로 치료하고 있다”고 말하며 “부러진 것도 아닌데 이 정도로는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23년 동안 퀵 서비스에 종사했다는 또 다른 김 모 퀵 서비스 기사도 “특고직에 당연가입을 해도 절반의 분담금이 부담이 돼 가입하지 못할 상황인데 중속기업 방식의 임의가입으로 퀵 서비스기사가 산재보험료를 다 부담해야 한다면 퀵 서비스기사 중 누구도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고 피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7월 22일 오후 4시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회의실에서 우리네트웍, 코리아네트웍, 월드네트웍, 로지네트웍 등 퀵 서비스 공용센터 실무자들과 퀵 서비스기사 산재보험적용 기준에 관한 회의를 진행한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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