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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정비대상 교통안전시설물 신고기간 운영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9-02-28 14:03 KRD7
#경주시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요청 신고기간 운

경주시 교통시설, 시민 직접 정비 주체... 경주시민, 관심 필요

NSP통신-경주시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모습. (경주시)
경주시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모습.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지역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도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 보수요청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현수막 홍보 등을 통해 운영계획을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내 도로와 교통시설물과 관련된 신고를 접수받아 현장조사 후 일제히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대상 시설물은 파손된 도로, 인도블록,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교통섬, 방호벽 및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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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로부속시설물과 버스 및 택시승강장, 신호시설물, 교통안전표지판, 반사경, 차선규제봉, 차선분리대, 노면표시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이며 신고접수는 경주시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경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교통시설물 파손신고를 통해 교통시설물 정비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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