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밸류업, “카카오톡과 결합…주주환원율 최대 50% 목표”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중의 완화를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뉴스핌은 27일 자 ‘저축은행 지역 의무대출 개선...규제완화 본격화’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지역 중소기업·서민 대출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한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7일 뉴스핌이 입수한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초안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영업행태 개선 수준을 감안해 조만간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당국은 46년 된 묵은 규제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지역재투자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의무대출 비중 한도를 현행 40~50%에서 30~40%로 10%가량 낮춰주는 것이 핵심이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역재투자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의무대출 비중 한도를 10%가량 낮춰주기로 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며 “앞으로 저축은행의 지역재투자 평가(시범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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