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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상한액 2.25% 상승…3월 중 입법예고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2-27 11:06 KRD7
#국토교통부 #김현미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보험료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

NSP통신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2.25% 상승된다. 따라서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 3000원에서 644만 5000원으로 14만 2000원 오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번 공사비 상승은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한데 따른 것이며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보험료, 노무비 등의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적정가격의 주택공급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분양가 심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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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며 3월 중 입법예고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지침’ 내용은 공포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 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기본형건축비 산정 시 노무비, 재료비 등 투입요소의 가격변동을 반영했던 방식을 투입품모결 기중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국토부는 재료 투입량과 건설기술 발전·장비사용에 따른 능률 향상에 따른 인력 투입량 변화를 적기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기본형건축비는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분양가격 산정 시 건축비의 상한금액으로 도입됐으나 일부 기준금액으로 인식되고 있어 기본형건축비가 기준값이 아닌 상한금액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양가 심사 실효성을 강화한다.

이에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분양가격 적정성 심사 시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심사 자료제출을 위원회 회의 2일전에서 회의 7일 전까지로 확대해 사전검토기간을 늘린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LH·SH 등 택지공급기관에 택지비 가산비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입주자모집 공고 시 기본선택품목이었던 주방TV는 스마트폰, 태블릿PC 활용으로 인해 사용빈도가 낮아져 추가선택품목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사업주체의 분양지연 등으로 인해 토지사용승낙일 이후 착공 및 입주자모집공고가 지연돼 택지대금 이자비용이 분양가격에 과다하게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기간이자 인정기간까지의 기간이 최대 18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된다.

또 택지비 기간이자에 적용하는 PF 대출금리의 가산금리가 현재 3.3%로 고정돼 현재 금리수준과 차이가 많아 금리수준 변동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표하는 표준 PF 대출금리를 따르도록 개선한다.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 상향에 따른 건축비 가산비 근거도 명시된다. 지상공원형 아파트 확산, 택배 물량 증가 등에 맞춰 갈등 예방 및 주거생활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 상향 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시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된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조정방식을 개선하고 분양가 심사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3월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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