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보강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박승기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건축물 관리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지원대상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이다”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로 안전한 삶터를 조속히 조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 “화재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저리로 융자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약 72개 동에 지원이 예정된 이번 사업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및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3층 이상으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이 대상이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건축물로 연면적 1000㎡ 이하만 해당된다.
보강방법은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및 외부피난계단 설치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필로티 건축물은 화재의 수직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재로 교체해야 한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강공사비용 중 약 2600만 원(총 보강비용 4000만 원/동 기준)까지 지원받게 된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 건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선정은 시·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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