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퀵 서비스 배송시 서류 배송은 우편법 위반이고 화물배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운법)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누리 퀵서비스노조 대외협력 국장은 지난 13일 국회 홍희덕의원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퀵 서비스 배송은 현행법으로 볼 때 100% 불법인데 서류 배송은 우편법 위반이고 화물배송은 화운법 위반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퀵 서비스업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편법 제2조 2항은 국가 외에 ‘타인을 위한 신서의 송달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서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시돼 있다.
그리고 우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신서송달의 범위를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한 첨장 또는 송장 ▲ 외국과 수발하는 수출입에 관한 서류 ▲외국과 수발하는 외자 또는 기술도입에 관한 서류 ▲ 외국과 수발하는 외국환 또는 외국환에 관한 서류 ▲국내에서 회사의 본점과 지점 간 또는 지점상호간에 수발하는 우편물로서 발송 후 12시간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 ▲ 외국과 특급배달서비스를 이용하여 수발하는 서류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퀵 서비스배송 기사들이 배송하는 대부분의 서류들은 우편법 위반이라는 결론이다.
화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 제3조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륜차를 화물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고 결국 화물을 운송하는 모든 퀵 서비스기사는 불법 영업 중이다.
현재 이륜차를 화물자동차에 포함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이 지난 2011년 2월1일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토해양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통과되지 않을 것 이라는 분위기가 대세다.
왜냐하면 17대 국회인 2005년 8월 11일 당시 열린 우리당소속 이호웅의원이 똑 같은 내용을 대표발의 했지만 17대 국회 내내 계류되다 2008년 5월 29일 17대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됐기 때문이다.
현재 퀵 서비스노조는 퀵 서비스의 이륜차를 화물자동차에 포함하는 법제화만이 퀵 서비스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는 퀵 서비스법제화는 퀵 서비스 기사들에게 다양한 의무가 주어져 불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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