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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불법 숙박시설 업자 24명 형사입건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2-21 14:42 KRD7
#불법숙박업 #숙박공유사이트 #민박 #외국인관광객 #홍대

안전 취약, 소음 문제 등 발생시켜

NSP통신-불법 숙박업소 운영 오피스텔 내부(침실). (서울시)
불법 숙박업소 운영 오피스텔 내부(침실). (서울시)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불법 숙박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한 숙박업자 24명을 적발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해당 불법업소는 개인이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숙박공유사이트를 이용해 홍대, 명동, 강남 등의 지역에서 오피스텔, 상가, 고시원 등을 임대해 민박업소인 것 처럼 홍보하고 외국인관광객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와 서울시의 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시, 자치구, 관광경찰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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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0월 불법 숙박영업행위로 인한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소란, 방범문제 등으로 지역 거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오피스텔 70개, 주택 23개, 아파트 2개, 고시원 5개, 상가 7개 등이다. 적발된 업자들은 1명당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25개의 객실을 임대 운영하며 전문적인 숙박영업을 했다.

건축법상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등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신고나 관광진흥법상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하다.

적발된 24명의 업자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1박당 5~15만원의 요금을 받아 호스트 1인당 평균 한달에 150~300만원씩 총액 약 26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지에서만 등록할 수 있으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고 내·외국인 구분없이 주택이나 아파트, 오피스텔을 통째로 빌려주는 등 불법 숙박영업을 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요구하는 위생과 화재예방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일부 업소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을 요구하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소의 등록기준도 갖추지 않아 화재시 인명사고가 일어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신고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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