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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 서비스, ‘표준요금제’ 산재보험 적용시 최대 이슈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7-16 16:28 KRD6
#퀵서비스
NSP통신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퀵 서비스 산재보험 적용시 표준요금제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유는 지난 14일 고용노동부가 퀵 사업주와의 전속성 여부가 확인되는 퀵 서비스기사는 산재보험적용시 당연가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방식을 병행추진 할 수 있다고 약속했기 때문.

이 경우 최대 이슈는 산재보험료 책정을 위한 소득확인이고 현실적으로 100% 전수조사를 통한 매출확인이 불가능한 만큼 산재보험료 산출을 위한 퀵 서비스 표준요금제 규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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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퀵서비스는 지난2007년 12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이륜차배송(퀵서비스) 표준약관만 있을 뿐 표준요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퀵 서비스기사들의 산재보험 적용시 보험료산출을 위한 표준 요금제가 향후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김경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과장은 “ 오는 8월 초 퀵 서비스 표준요금제를 포함한 표준약관 심사를 공정위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며 퀵 서비스 산재보험 관련 사항 중 보험료 산출을 위한 표준요금제가 최대 이슈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16일 DIP통신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양용민 퀵서비스노조 위원장도 “ 퀵 서비스 산재보험 관련 최대 이슈는 결국 산재보험료 산출을 위한 표준요금제 도출인데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산하 퀵서비스 노조는 오는 7월 21일 1시부터 서울 청계광장 프레스센터주변에서 퀵 서비스 수수료 인하와 산재보험 적용 기준 성토대회를 개최한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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