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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퀵 서비스기사 전속성여부 퀵노조와 공동조사 전격합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7-15 07:32 KRD6
#퀵서비스
NSP통신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용노동부와 퀵 서비스노조는 14일 오후 1시 근로복지공단 서부지사 11층 소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퀵 서비스기사들의 전속성 여부를 공동 조사키로 전격 합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오전 10시 정부 종합청사에서 퀵 서비스 기사들은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약해 산재보험 적용시 택배기사들의 당연가입 특고직 형태와는 다른 중소기업사업주 임의적용 방식을 발표했다.

이에 퀵 서비스 노조는 지난 10일부터 세종로 정부청사 앞과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등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가는 한편 오는 7월 21일 오후 1시 서울프레스센터 주변에서 대규모 규탄 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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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4일 모임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전속성이 약한 퀵서비스 기사는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방식(보험료 본인부담, 임의가입)을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는 발표는 퀵 서비스기사 모두를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 산배보상정책과 김경윤 과장은 “지난 8일 고용노동부 발표에서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표현은 원칙은 퀵 서비스기사들의 산재보험 적용시 중소기업특례방식을 적용하겠지만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강한 경우 택배기사들과 같이 특고직 당연가입도 병행처리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퀵 서비스노조의 양용민 위원장은 “그러면 고용노동부의 지난 8일 발표를 철회하는 것이냐”고 질문했고, 고용노동부 김경운 과장은 “철회가 아니라 원칙은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방식 적용이지만 앞으로 2개월에서 3개월 전속성 여부를 조사해 특고직 당연가입을 병행처리 하겠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앞으로 고용노동부와 퀵 서비스노조는 공동으로 퀵 서비스기사들의 사업주와 전속성여부를 조사하며 14일 모임에서 양측은 퀵 서비스 산재보험의 건전한 제도정착을 위해 공동조사에 전격 합의했다.

한편, 퀵 서비스노조는 14일 고용노동부와 퀵 서비스기사 전속성 여부 공동조사에 합의한 것과는 별도로 오는 21일 오후 1시 서울 프레스센터주변에서 고용노동부산재철회 규탄대회는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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